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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28.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

 

 

3차원(3D) 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1 28() 오후 2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산학․ 관련 협단체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3D프린팅 기술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있는 유해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 부과하고 있다.

 

   * 대표자 : 신규 8시간(사업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2년마다 6시간  

     종업원 : 신규 16시간(업무 배치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매년 6시간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안전교육 대한 부담경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시되어 왔다.

 

  - 또한, 3차원(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를 제작한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의무와 삼차원프린팅법에 의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업계, 학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처벌규정 완화 >

 

  먼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신고를 방지한다.

 

  - 예를 들어, 3D프린팅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허가의무를 이행했다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하여 개선을 유도한다.

 

< 3D프린팅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 규정 개선 >

 

  현행법은 3D프린팅 사업 대표자 종업원에게 안전교육 이수 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자의 경우 경영 활동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기관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있다.

 

 

  - 이러한 경우 대표자는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교육을 대신 받을 있게 된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 3D프린팅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교육 등

 

  - 교육 의무 이수시간 3D프린팅 산업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보할 있는 범위 내에서 경감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 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정의 구체화 >

 

  신고 안전교육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을 반영하여 차원프린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 또한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분야로서 현재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열거하고 있으나,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조형물(완구, 안경테, 규어 ) 포함될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계획()

 

공청회 개요

 

    : 19. 1. 28(), 14:00 ~ 15:50

 

    : 엘타워 골드홀(서울 양재)

 

  참석자 : 3D프린팅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

 

   (토론 참석자) 법조계,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

 

  주요내용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취지 개정안 주요내용 발표

 

  - 전문가 지정 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사회자

14:0514:15 (10)

 • 3D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방향 발표

정보통신산업과장

14:1514:30 (15)

 • 3D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설명

정경오 변호사

14:30~14:35 (5)

 • 토론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3515:15 (40)

 • 전문가 토론

  * 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

토론 참석자*

15:1515:45 (30)

 • 방청객 질의응답

방청객, 토론참석자

15:4515:50 (5)

 • 폐회

사회자

 * 학계 : 최민식 교수(상명대), 산업계 : 성유철 부장(3D프린팅연구조합, 김만석 부장(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조계 :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강철하 소장(IT법학연구소), 유관기관 : 신현유 본부장(안전보건진흥원)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