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1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예비저감조치 포함하여 3일 연속 수도권 지역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치,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실시 □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월 22일(금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이 시행(‘19.2.15)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 2019.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