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예비저감조치 포함하여 3일 연속 수도권 지역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치,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실시
□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월 22일(금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이 시행(‘19.2.15)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2(금)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 2월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또한, 서울지역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수도권 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상(예비)저감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서울‧인천‧경기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매일 5개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1부. 끝.
붙임 1 |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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