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양주시,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법’을 적용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보안등, ▲하수시설 등 공용시설의 보수 등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 최대 3천만원 이내로 공동주택..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