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차량1 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 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 ○ 도, 경찰 및 시․군과 합동으로 ‘팔당호 통행제한도로 운행차량’ 연중 집중 단속 - 남양주시, 광주시 일대 국도6호선․45호선, 지방도342호선 등 4개 구간 - 유류․유독물 등 유해물질 수송 차량 대상 -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일대 도로 통행이 제한된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국도 6호선 12.7km구간(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국도 45호선 6.7km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하남시 태허정로) ▲지방도.. 2019.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