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체 참여시1 도, 쌀 생산조정제 참여시 1㏊당 최대 430만 원 지원 도, 쌀 생산조정제 참여시 1㏊당 최대 430만 원 지원 ○ 논에 타 작물재배 시 1㏊(3천평)당 최대 430만 원 지원 - 신청 : 6월28일까지 농지소지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 단가 : 조사료 43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 원(신설) 경기도는 논에 벼(쌀용)가 아닌 타 작물재배 시 1㏊당 최대 430만 원(작물별 280~430만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오는 6월 28일 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법인)은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2018년도에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나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이다. .. 2019.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