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협의회2 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3월부터 본격 조정 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3월부터 본격 조정 ○ 27일 첫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운영세칙 제정 - 3월부터 분쟁업무 본격돌입 - 분쟁조정 신청, 분쟁사건 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등 세부사항 담아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 3월부터 본격적인 조정업무에 돌입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도가 이날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개별 분쟁사건 해결을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운영세칙에는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사건의 조사 ▲전문가 등 의견청취 .. 2019. 2. 27. 도, 가맹사업·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본격 조정업무 돌입 도, 가맹사업·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본격 조정업무 돌입 ○ 도, 지자체 최초로 분쟁조정업무 위한 협의회 구성(가맹·대리점분야 각 9명)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미이행 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 ○ 이재명 “쌍방 주장 조정에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달라” 당부 지난 1일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가운데, 도가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2019.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