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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도, 가맹사업·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본격 조정업무 돌입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30.

 

도, 가맹사업·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본격 조정업무 돌입

 

○ 도, 지자체 최초로 분쟁조정업무 위한 협의회 구성(가맹·대리점분야 각 9명)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미이행 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
○ 이재명 “쌍방 주장 조정에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달라” 당부

 

 

지난 1일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가운데, 도가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대리점분야로 나눠 각 9명씩 위촉됐다.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월 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1회 열린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간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와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했으면 한다”며서 “쌍방의 주장을 조정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 조정에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1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위촉 계획

□ 개 요

○ 일시 / 장소 : 2019. 1. 30.(수) 10:00 ~ 10:30 / 도청 상황실

○ 참석대상 : 도지사,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등 20명

○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위촉,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등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위원 : 18명 (가맹사업, 대리점업 분쟁조정협의회 각 9명)

운영 : (전체) 매월 마지막 목요일, (분과) 격월, (소회의) 매월 2회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 개회 및 참석자소개

10:05 ~ 10:10

5′

․ 인사말씀(도지사)

10:10 ~ 10:25

15′

․ 위촉장 수여 및 환담

10:25 ~ 10:30

5′

․ 기념 촬영

10:30 ~ 10:40

10′

․ 자리정돈 및 휴식

10:40 ~ 11:30

50′

․ 경기도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11:30

․ 폐 회

참고2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요(안)

 

□ 개 요

○ 근 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위 원 : 18명 (가맹사업, 대리점업 분쟁조정협의회 각 9명) / 위원장?

각 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 본부 이익대표 3명, 사업자 이익대표 3명으로 구성되며,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거나 법정요건 구비자(교수, 법조인, 4급 이상 공무원) 중 도지사가 위촉

○ 운 영

- 전체회의 : 매월 마지막 목요일(각 분쟁조정협의회 격월 개최)

- 소회의(3인) : 매월 2회 개최

□ 분쟁조정업무 절차

접 수

당사자 신청 / 공정위 의뢰 (조정 신청시 시효중단)

조 사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협의회 조정

(전체회의/소회의)

전체회의 : 공익대표 3인(위원장 포함), 본부(공급업자) 대표 3인, 사업자 대표 3인

▶ 소회의 : 공익대표, 본부(공급업자) 대표, 사업자 대표 각 1인

종 료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조정거부중지(재량종료), 각하

※ 종료 시 공정위에 내용보고 및 분쟁당사자에 사실 통보

※ 협의회 조정 조서 효력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미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능)

 

분쟁조정 현황(2017년 / 경기도) ※자료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점 : 신청 216(전국 28%), 성립 136, 불성립 16, 중지 62

- 대리점 : 신청 27 / 성립 2, 불성립 0, 중지 6

대리점 분쟁 건수가 미미하여 조정원 소재지별 통계 없음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