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낡은 소규모 아파트 주차장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도, 낡은 소규모 아파트 주차장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 도,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보수비용 지원 - 준공 후 15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 올해, 부천, 안산 등 아파트 : 37개단지, 다세대·연립주택 : 72동 지원 - 아파트는 단지 당 최대 4천만 원, 다세대·연립주택은 동당 1천6백만 원까지 - 2월 중 공고 예정(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건축․주택부서 확인) ○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 및 공사내역서 작성 지원 병행 실시 경기도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201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