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낡은 소규모 아파트 주차장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 도,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보수비용 지원
- 준공 후 15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 올해, 부천, 안산 등 아파트 : 37개단지, 다세대·연립주택 : 72동 지원
- 아파트는 단지 당 최대 4천만 원, 다세대·연립주택은 동당 1천6백만 원까지
- 2월 중 공고 예정(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건축․주택부서 확인)
○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 및 공사내역서 작성 지원 병행 실시
경기도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26억3천2백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천만 원(시․군비 125억 4천4백만 원 포함)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와 고양, 용인시 등 10개 시군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천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세대)가 있다. 아파트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 난방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방수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 하면 된다. 시군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시기는 시․군별로 일정상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공고 기간(2월 예정)에 해당 공동주택의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천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 원 기준으로 동당 1천6백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내역서(시방서포함) 작성 등을 무료(용역비 : 약 200만 원 상당)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
1. ‘19년 도비 보조사업 참여 시군
○ 아파트(17개 시․군) : 고양시,용인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평택시,의정부시,파주시,김포시,군포시,양주시,구리시,포천시,의왕시,동두천시
○ 다세대․연립주택(10개 시․군) : 고양시,용인시,부천시,화성시,남양주시,안양시,군포시,구리시,의왕시,연천군
2. 지원근거
□ 관련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4조(30세대이상 공동주택)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30세대미만 공동주택)
(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3. 사업추진 계획
□ 개 요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시군 매칭)
- 지원대상 : 준공 후 15년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아파트 1,728단지 135천세대 / 다세대․연립주택 45,766동 400천세대
(목표량) 아파트 332단지, 다세대․연립주택 290동(‘19년~’22년, 4개년)
- 지원시설 : 단지(棟) 내 공용․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 (도비 30%, 시군비 70%)
* 방수, 담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공용시설
□ 지원계획
○ 도 및 시․군간 매칭을 통한 기준 보조율(도비 30%, 시군비 70%) 적용
○ 도비 보조금 지원 금액
- 아파트(승인대상) : 단지 당 평균 1,200만원(총사업비 5,000만원 기준 시)
· 보조금 80% [4,000만원 = 道 30%(1,200만원), 시군 70%(2,800만원)]
· 단지 자체부담 20%(1,000만원)
- 다세대․연립주택(허가대상) : 棟당 평균 480만원(총사업비 2,000만원 기준시)
· 보조금 80%[1,600만원 = 道 30%(480만원), 시군 70%(1,120만원)]
· 단지 자체부담 20%(400만원)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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