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활교사를 밭농사, 사택 청소에 동원 … 도 인권센터, 해당시설 개선 권고
생활재활교사를 밭농사, 사택 청소에 동원 … 도 인권센터, 해당시설 개선 권고 ○ 경기도 인권센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이용인 보호 소홀 인권침해 개선 권고 - A시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근무시간에 밭농사, 사택청소 등 작업동원 - 청소지시 법인대표와 시설장 징계 의견표명, A시청에는 특별지도감독 의견 - 시설 내 이용인 보호 이외의 작업 금지 및 전체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권고 장애인 생활재활교사를 근무시간에 밭농사, 사택 청소 등에 동원한 장애인 시설이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1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A시 소재 B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해당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시설장에 대한 징계 의견표명,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
201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