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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3

인권위, 경찰청장에 유치장 내에서 사지 뒤로 묶지 않도록 권고 인권위, 경찰청장에 유치장 내에서 사지 뒤로 묶지 않도록 권고 - 비인도적 방식으로 수갑, 포승 등 사용 사례 지속 발생… 대책 마련 시급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장구 오남용 개선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찰청장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2018년 6월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경찰서측은 진정인이 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유치실 문을 발로 계속 차 부상과 시설물 파손이 염려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하여 결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허리 뒤로 수갑을 차고 있던 .. 2019. 1. 21.
“보안감호처분도 형사보상해야… 조속한 회복 조치 필요” “보안감호처분도 형사보상해야… 조속한 회복 조치 필요” - 형사보상 불인정으로 보안감호처분 피해자 고통 가중… 인권위, 대법원에 의견 제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관련,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o 이 사건 피해자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총 12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다 2014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o 그러나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 2018. 12. 14.
“지역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행정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돼야” “지역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행정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돼야” - 최영애 인권위원장, 제주서 열린 ‘2018 인권옹호자회의’ 참석 - o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리는 ‘2018 인권옹호자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인권행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o 인권옹호자회의는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인권위원, 인권센터 관계자 등 1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인권기구 강화 방안과 지자체․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처음 마련했다. o 첫 날인 12일 최영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 인권행정의 실질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인권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