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청구1 도, 가맹사업·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본격 조정업무 돌입 도, 가맹사업·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본격 조정업무 돌입 ○ 도, 지자체 최초로 분쟁조정업무 위한 협의회 구성(가맹·대리점분야 각 9명)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미이행 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 ○ 이재명 “쌍방 주장 조정에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달라” 당부 지난 1일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가운데, 도가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2019.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