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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렇게 빨리!?’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기업에 신속서비스 제공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23.

‘이렇게 빨리!?’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기업에 신속서비스 제공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지난해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 0.82일로 단축
- 대기·폐수배출시설 인허가 3,705건 처리
- 평균 법정 민원처리기간 5.48일→0.82일, 단축률 85.07% 달성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지난 2017년 5.49일 수준이었던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지난해 0.82일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85.07%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지난해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되는 대기 및 폐수인․허가 관련 민원 3,705건을 처리했다.

지난 2017년 민원처리건수인 3,642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민원처리건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사업소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실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사전 점검에서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합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진행됐다.

이후 사업소는 업체들이 미비한 사항들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여 서류 접수 이후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과 함께 ‘환경컨설팅’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큰 역할을 했다.

사업소는 산단 신규업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등에서 매주 2차례씩 ‘환경컨설팅’을 진행, 총 517건의 입주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평균 12일에 달했던 산단 입주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이 평균 2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됐다.

사업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 및 ‘환경컨설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 방안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허가 수리 통보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의무사항을 상세하게 통보해 환경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환경오염 배출시설 민원처리 현황

 

□ 2018년

구분

민원처리명

처리

건수

처리기간

단축율

법정기준

처리실적

합계(평균)

3,705

5.49

0.82

85.07%

대 기

소계(평균)

2,233

5.36

0.72

86.6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설치허가

2

30

0.0000

100.0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_할당이내

79

20

2.0000

90.0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신고

13

7

1.0000

85.7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128

10

1.0000

90.00%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459

10

1.0000

90.00%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55

7

1.0000

85.7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대상, 신고대상)

764

5

1.0000

80.00%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6

7

0.0000

100.00%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24

5

1.0000

80.00%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703

즉시

즉시 

- 

소계(평균)

1,472

5.68

0.97

82.86%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19

10

0.0000

100.00%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253

10

1.0000

90.00%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15

7

0.0000

100.00%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대상, 신고대상)

1,080

5

1.0000

80.0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3

5

0.0000

100.0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1

4

0.0000

100.00%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등록

0

15

-

 -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등록

12

10

1.0000

90.00%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89

즉시

즉시

-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