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빨리!?’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기업에 신속서비스 제공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지난해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 0.82일로 단축
- 대기·폐수배출시설 인허가 3,705건 처리
- 평균 법정 민원처리기간 5.48일→0.82일, 단축률 85.07% 달성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지난 2017년 5.49일 수준이었던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지난해 0.82일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85.07%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지난해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되는 대기 및 폐수인․허가 관련 민원 3,705건을 처리했다.
지난 2017년 민원처리건수인 3,642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민원처리건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사업소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실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사전 점검에서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합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진행됐다.
이후 사업소는 업체들이 미비한 사항들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여 서류 접수 이후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과 함께 ‘환경컨설팅’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큰 역할을 했다.
사업소는 산단 신규업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등에서 매주 2차례씩 ‘환경컨설팅’을 진행, 총 517건의 입주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평균 12일에 달했던 산단 입주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이 평균 2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됐다.
사업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 및 ‘환경컨설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 방안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허가 수리 통보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의무사항을 상세하게 통보해 환경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환경오염 배출시설 민원처리 현황 |
□ 2018년
구분 |
민원처리명 |
처리 건수 |
처리기간 |
단축율 | |
법정기준 |
처리실적 | ||||
합계(평균) |
3,705 |
5.49 |
0.82 |
85.07% | |
대 기 |
소계(평균) |
2,233 |
5.36 |
0.72 |
86.62%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설치허가 |
2 |
30 |
0.0000 |
100.00%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_할당이내 |
79 |
20 |
2.0000 |
90.00%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신고 |
13 |
7 |
1.0000 |
85.71% |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128 |
10 |
1.0000 |
90.00% |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
459 |
10 |
1.0000 |
90.00% |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
55 |
7 |
1.0000 |
85.71% |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대상, 신고대상) |
764 |
5 |
1.0000 |
80.00%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
6 |
7 |
0.0000 |
100.00%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
24 |
5 |
1.0000 |
80.00%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703 |
즉시 |
즉시 |
- | |
수 질 |
소계(평균) |
1,472 |
5.68 |
0.97 |
82.86%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19 |
10 |
0.0000 |
100.00% |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253 |
10 |
1.0000 |
90.00% |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
15 |
7 |
0.0000 |
100.00% |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대상, 신고대상) |
1,080 |
5 |
1.0000 |
80.00% |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
3 |
5 |
0.0000 |
100.00% |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1 |
4 |
0.0000 |
100.00% | |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등록 |
0 |
15 |
- |
- | |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등록 |
12 |
10 |
1.0000 |
90.00% |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89 |
즉시 |
즉시 |
-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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