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양오염 실태조사 … 293개 지점 중 17개 ‘기준 초과’
○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93개 지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 납, 수은 등 중금속 및 유류, 용제류 등 22개 항목 조사
○ 우려기준 초과 지점은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등 행정처분 … 토양 복원 조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내 ‘토양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시군 내 17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내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66곳) ▲교통관련시설지역(81곳)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40곳) ▲어린이 놀이시설지역(29곳)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27곳)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17곳) 등 293개 지점을 대상으로 ‘납, 수은 등 중금속 및 유류․용제류 등 22개 항목’의 기준치 초과 여부 등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5곳) ▲원광석‧고철 등 보관지역 (5곳) ▲교통관련시설 (3곳) ▲사격장 (2곳) ▲사고민원발생지역 (1곳) ▲토지개발지역 (1곳) 등 총 17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 납, 불소, 구리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시군별로는 시흥 4개 지점, 안산 3개 지점, 군포와 가평 각각 2개 지점, 성남․안양․광명․광주․이천․의왕 각각 1개 지점 등 총 10개 시군에서 기준 초과 지역이 나왔다.
이와 함께 초과 항목은 아연 8건, TPH(석유계총탄화수소) 7건, 납 6건, 불소 5건, 구리 4건, 니켈 2건, 비소 1건, 수은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토양 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토양 복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지하수를 통한 2차 오염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Ⅰ |
사업개요 |
〇 참여기관
- 분석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채취기관 : 경기도 내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리 관할 31개 시·군
〇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2월
〇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600호)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53호)
Ⅱ |
추진방법 |
〇 분석대상 : 경기도 내 토양오염 우려지역 293개 지점
〇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2월
〇 분석항목(22항목)
- 중금속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유 류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기 타 : PCE, TCE, 유기인화합물, 시안, 불소, 토양pH 등
Ⅲ |
사업실적 |
□ 조사 결과
〇 조사대상 : 경기도 내 31개 시·군 293개 지점
〇 기준초과 내역 : 10개 시․군, 17개 지점 (초과율 5.8%) 8종류 항목 초과
※2017년 초과현황 : 7개 시․군, 11개 지점 4종류 항목 초과
〇 시․군별 초과 현황
- 시흥 4, 안산 3, 군포 2, 가평 2개, 성남 1, 안양 1, 광명 1, 광주 1, 이천 1, 의왕 1개 지점
〇 조사지역별 초과 현황(총 17개 지점)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5), 원광석․고철 등 보관지역(5), 교통관련시설(3), 사격장(2),
사고민원발생지역(1), 토지개발지역(1)
〇 항목별 초과 현황
- TPH 7, 아연 8개, 납 6, 불소 5, 구리 4, 니켈 2, 비소 1, 수은 1항목
〇 조사지역별 분포
계 |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
공장폐수유입지역 |
원광석‧고철등의 보관‧사용 지역 |
금속제련 |
교통관련 시설지역 |
철도관련시설지역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
사격장 |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
토양오염 정화 및 정화토양 사용지역 |
지하수 오염지역 |
토지 개발지역 |
산업단지 주변등의 주거지역 |
293개 (100%) |
66 (22.5) |
2 (0.7) |
40 (13.7) |
1 (0.3) |
81 (27.6) |
1 (0.3) |
27 (9.2) |
29 (9.9) |
21 (7.2) |
17 (5.8) |
3 (1.0) |
2 (0.7) |
2 (0.7) |
1 (0.3) |
□ 행정사항
〇 도 및 시․군에 통보하여 신속한 정밀조사 및 정화토록 조치
※ 오염토양 정화절차
▸정밀조사 : 조사기간 6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한연장 가능(6월 ∼ 1년) ▸토양정화 : 정화기간 2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매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 연장 가능(2년 ∼ 4년) |
〇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정밀조사 결과 보고(2019년 7월)
〇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에 정보화 및 DB 구축 관리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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