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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기도내 토양오염 실태조사 … 293개 지점 중 17개 ‘기준 초과’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23.

 

경기도내 토양오염 실태조사 … 293개 지점 중 17개 ‘기준 초과’

 

○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93개 지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 납, 수은 등 중금속 및 유류, 용제류 등 22개 항목 조사
○ 우려기준 초과 지점은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등 행정처분 … 토양 복원 조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내 ‘토양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시군 내 17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내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66곳) ▲교통관련시설지역(81곳)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40곳) ▲어린이 놀이시설지역(29곳)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27곳)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17곳) 등 293개 지점을 대상으로 ‘납, 수은 등 중금속 및 유류․용제류 등 22개 항목’의 기준치 초과 여부 등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5곳) ▲원광석‧고철 등 보관지역 (5곳) ▲교통관련시설 (3곳) ▲사격장 (2곳) ▲사고민원발생지역 (1곳) ▲토지개발지역 (1곳) 등 총 17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 납, 불소, 구리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시군별로는 시흥 4개 지점, 안산 3개 지점, 군포와 가평 각각 2개 지점, 성남․안양․광명․광주․이천․의왕 각각 1개 지점 등 총 10개 시군에서 기준 초과 지역이 나왔다.

이와 함께 초과 항목은 아연 8건, TPH(석유계총탄화수소) 7건, 납 6건, 불소 5건, 구리 4건, 니켈 2건, 비소 1건, 수은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토양 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토양 복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지하수를 통한 2차 오염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개요

 

〇 참여기관

- 분석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채취기관 : 경기도 내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리 관할 31개 시·군

〇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2월

〇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600호)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53호)

 

추진방법

 

〇 분석대상 : 경기도 내 토양오염 우려지역 293개 지점

〇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2월

〇 분석항목(22항목)

- 중금속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유 류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기 타 : PCE, TCE, 유기인화합물, 시안, 불소, 토양pH 등

 

사업실적

 

□ 조사 결과

〇 조사대상 : 경기도 내 31개 시·군 293개 지점

〇 기준초과 내역 : 10개 시․군, 17개 지점 (초과율 5.8%) 8종류 항목 초과

※2017년 초과현황 : 7개 시․군, 11개 지점 4종류 항목 초과

〇 시․군별 초과 현황

- 시흥 4, 안산 3, 군포 2, 가평 2개, 성남 1, 안양 1, 광명 1, 광주 1, 이천 1, 의왕 1개 지점

〇 조사지역별 초과 현황(총 17개 지점)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5), 원광석고철 등 보관지역(5), 교통관련시설(3), 사격장(2),

사고민원발생지역(1), 토지개발지역(1)

〇 항목별 초과 현황

- TPH 7, 아연 8개, 납 6, 불소 5, 구리 4, 니켈 2, 비소 1, 수은 1항목

 

〇 조사지역별 분포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등의 보관‧사용 지역

금속제련

교통관련

시설지역

철도관련시설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사격장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토양오염 정화 및 정화토양 사용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토지

개발지역

산업단지

주변등의

주거지역

293개

(100%)

66

(22.5)

2

(0.7)

40

(13.7)

1

(0.3)

81

(27.6)

1

(0.3)

27

(9.2)

29

(9.9)

21

(7.2)

17

(5.8)

3

(1.0)

2

(0.7)

2

(0.7)

1

(0.3)

 

□ 행정사항

〇 도 및 시․군에 통보하여 신속한 정밀조사 및 정화토록 조치

오염토양 정화절차

결과통보

(道 수질관리과)

행정처분

(시․군)

정밀조사

(원인자)

토양정화

(원인자)

완료검증

(검증기관)

완료보고

(원인자)

▸정밀조사 : 조사기간 6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한연장 가능(6월 ∼ 1년)

▸토양정화 : 정화기간 2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매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 연장 가능(2년 ∼ 4년)

 

〇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정밀조사 결과 보고(2019년 7월)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에 정보화 및 DB 구축 관리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