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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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유지·관리 의무 한층 강화하고 관리감독 지원할 전문기관 23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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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ㅇ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ㅇ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하였다.
(1)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ㅇ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
ㅇ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ㅇ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하여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하여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였다.
* ①일반국도‧지방도로 관리, ②도로공사‧지방공사 위탁 관리, ③민자사업으로 관리
ㅇ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추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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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주요 내용
ㅇ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ㅇ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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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주요 내용
ㅇ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하여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ㅇ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터널, 휴게시설 등)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ㅇ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ㅇ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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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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