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규모(336.4㎒ 폭) 결정
-정책협의회에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규모(336.4㎒ 폭)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민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재난ㆍ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 공공분야에 대한 주파수 공급 폭은 총 336.4㎒로, 작년(약 81㎒ 폭)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 과기정통부는 1월 16일(수) 오후 3시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1) (위원장: 과기정통부 민원기 차관)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ㅇ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수급계획 이외에도 각 기관의 공공용 주파수 관련 현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작년 3월 14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계획(285건)을 제출받았으며, 적정성 조사ㆍ분석,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을 마련했다.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절차 >
ㅇ 수요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국내외 주파수 동향,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 여부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급계획에 반영되었다.
<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주요 내용 >
용도 |
이용기관 |
주파수 대역 |
신규 공급폭 |
해상 교통사고 예방 |
해양경찰청 |
150㎒, 8∼9㎓ |
40㎒ |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유도 |
국토부 |
120㎒, 2.7㎓, 9㎓ |
258㎒ |
강풍, 폭우 등 기상관측 |
기상청, 환경부 |
2.7㎓, 9㎓ |
18㎒ |
재난ㆍ화재 대응, 연구개발 등 |
소방청, 관세청, 표준과학연구원 등 |
64~65㎑, 440~450㎒, 978㎒ 등 |
20.4㎒ |
합계 |
- |
- |
336.4㎒ |
□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내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올해는 공공용 주파수가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의 이용 효율화, 역할 확대 및 수급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개요 |
□ 개념
ㅇ 관계중앙행정기관2) 으로부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주파수 공급방향을 결정하는 제도
□ 필요성
ㅇ 주파수 수요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공급을 결정함으로써 알맞은 시기에 꼭 필요한 기관에 효율적으로 주파수 제공
※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으로 공급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효율성, 우선순위, 긴급성, 중장기 정책방향 등으로 고려하여 주파수 공급 가능
ㅇ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전에 주파수 이용 가능 여부, 공급 시기 등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지연ㆍ중단 등의 문제 예방
□ 수급계획 마련 절차
ㅇ (이용계획 접수) 공공용 주파수와 관련된 중기사업계획과 다음연도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수요 파악
ㅇ (적정성 조사ㆍ분석)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혼ㆍ간섭 분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ㆍ분석
ㅇ (적정성 평가) 주파수 이용 목적, 주파수 대역, 소요량, 기술방식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결정
ㅇ (수급계획 수립) 적정성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연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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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이용계획 평가기준 및 절차 |
□ 평가대상
ㅇ 전파법 제18조의6제2항 등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및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 주파수 이용 목적, 주파수 대역 및 산출근거, 이용계획, 기술방식, 공익적 필요성 및 효과, 재원 확보계획 등(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
□ 평가기준
ㅇ 수요가 제기된 주파수에 관하여 4가지 주요 기준(①공급 필요성, ②정책 부합성, ③이용 타당성, ④공급 가능성)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기준 및 주요 내용 >
평가기준 |
주요 내용 |
공급 필요성 |
동일ㆍ유사 서비스 및 주파수 이용 현황 수요 제기기관의 업무, 공익적 효과 및 주파수 공급 형평성 이용계획의 구체성, 재원 확보 가능성, 시장현황 및 전망 등 |
정책 부합성 |
주파수 정책과 부합 여부 ITU 주파수 관련 논의 현황 수요 제기 대역의 해외 분배 및 동향 등 |
이용 타당성 |
기술방식의 개념, 적합성 및 기술발전 추이 용도 적합성, 수요 제기 대역의 무선국ㆍ주파수 이용현황 이용 시나리오, 기술방식에 따른 소요량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 |
공급 가능성 |
여유 또는 가용 주파수 확보 가능성 주파수 이용 시 혼ㆍ간섭 영향 공동사용 또는 재배치 가능성, 재배치 시 간섭 영향 등 |
□ 평가절차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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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개최계획 |
□ 개요
ㅇ 공공용 주파수 수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회의 개최
*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 공급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로, 공공용 주파수 이용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위원장: 제2차관, 전파법 제18조의9)
□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19. 1. 16.(수) 15:00~16:30
ㅇ 장소 : 과기정통부 회의실 518호
ㅇ 참석 :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외교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 참석부처 소속기관 등 담당자 배석
□ 논의 안건
ㅇ (의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안)
ㅇ (의결)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
ㅇ (의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지침(안)
ㅇ (보고)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
□ 진행 순서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5:00~15:05 |
(5분) |
인사말씀 |
위원장(제2차관) |
15:05~16:25 |
(80분) |
안건 보고 및 토의/의결 |
보고: 전파정책국장(간사) |
16:25~16:30 |
(5분) |
마무리말씀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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