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의 이정표 제시
-’23년 국내 데이터시장 30조원 규모 성장 -
-인공지능 유니콘기업 10개 육성 -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전문인력 1만명 양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6일 오전에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육성전략 및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에 관한 5개년 실행계획이다.
ㅇ 정부가 지난 해 8월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11월에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으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균형을 맞춘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본 계획이 마련되었다.
ㅇ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주기를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융합을 촉진하는 9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ㅇ 이를 통해,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인공지능 분야 유니콘기업 10개 육성과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전문 인력을 1만 명 양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밝힌 만큼, 본 계획의 실행에 속도가 붙고 국가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동안 데이터·AI경제 활성화 민관 합동 TF단장으로서 이번 계획의 수립을 이끈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ㅇ “특히,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시장검증 및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는 본 계획의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인공지능(AI) 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요약
별첨 :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전체본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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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요약 |
1. 추진배경
□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있음
□ 우리나라는 데이터 가치사슬(구축․유통․활용) 내 시장형성*이 미진하고 선진국과 인공지능 기술수준 격차**도 커서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별 육성전략과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
* 국내 데이터시장은 수요·공급 모두 부족, 거래는 미국 1/400 수준(약 5,000억, ’17년)
** 데이터분야 기술력은 미국(100) 대비 79, 인공지능 기술력은 78로 평가(IITP, ’17년)
2. 주요내용
◈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촉진으로 데이터․인공지능 선도국가 도약
•[비전]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⑴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ㅇ (구축/개방) 공공․민간 분야(금융, 통신 등)별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제공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100개)와 양질의 데이터가 결합․유통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10개) 구축
ㅇ (유통) 중소․벤처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매, 가공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추진(年 1,640개)
ㅇ (활용) 국민들이 데이터 활용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동의 하에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실시(年 8개)
⑵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ㅇ (허브구축) 기업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등 인공지능 개발 핵심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제공
ㅇ (기술개발) 인공지능 관련 기초연구(뇌과학)와 HW(지능형반도체, 양자컴퓨팅), SW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분야 R&D를 고난이도 기술개발에 적합한 챌린지 방식으로 추진
ㅇ (기업지원) 인공지능 전문기업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와 국내 기업간의 협력 프로젝트(글로벌 AI 100)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도 강화
⑶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촉진
ㅇ (공간)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한곳에 모여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 구축(’20~29년, 총 1조원 규모 예타추진)
ㅇ (사업) 국가정보화 사업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18년 21.4%→’22년 35%)토록 하고, 의료, 안전,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능화 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인공지능+X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ㅇ (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마련과 함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인정보 관련 법령개정,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를 강화
ㅇ (인력)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전문(AI 대학원 등), 실무, 산업맞춤형 교육과 의료, 금융, 제조 등 분야별 현장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프랑스 에꼴 42와 같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 (年 2,000명)
◇ ’19년~’23년 5년간 본 계획의 내실 있는 실행을 통해 ※ 과기정통부 중심의 데이터·AI경제 민관합동TF를 지속 운영하여 진행사항 주기적 점검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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