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이와 아울러, 5세대 이동통신에서도 저소득층 등에게 요금 감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8일부터 2월 8일 (42일간)까지 입법예고한다. 한편,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되도록 할 방침이다.
□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로서,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외에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도 있음
□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은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ㅇ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도 통신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아 제공하지 못하는 건물은 80여만개로 추정되나, 실제대상은 신청율 (BcN 사업 평균 30%)에 따라 상이
□ 이에 따라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역무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수익성이 낮아 신청을 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했던 지역 및 소비자 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장기능에 의해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지 못했던 곳에서 정보 격차가 해소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참고로, 미국, 스페인, 핀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는 보편적 역무 지정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있다.
시 행 |
예 정 | |
미국, 스페인,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크로아티아, 몰타 등 |
영국, 캐나다 |
□ 한편,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는 내년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반 준비를 거쳐서,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 이와 아울러, 내년도 5G 서비스의 본격 상용화에 따라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및 장애인 등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5G 서비스를 포함한다.
□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8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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