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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표준지공시지가는 법적으로 국토부가 최종 결정·공시하는 주체입니다.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10.

 

표준지공시지가는 법적으로 국토부가 최종 결정·공시하는 주체입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이며, 조사자 교육, 현장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지공시지가가 최종 결정됩니다.
* (법 제3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는 전국에 걸처 50만 필지로서 대상이 방대한 점을 감안, 1,000여 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 업무를 의뢰하고 있으며,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지역·개별요인 및 가격자료(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등)분석 등을 통해 지역개황 파악, 토지특성 및 적정가격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과정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지역 간 가격균형협의, 심사 등의 제도적 절차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형평성 등을 강화하여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조사자들의 주관적 판단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른 공시지가의 지역·가격대 간 왜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절차이며,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주체로서 국토부의 당연한 역할이라 할 것이고, 민간 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결정과 같은 중요한 공적 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지도감독·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공시지가 결정 주체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국토부의 고유권한입니다.

【 고가토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

국토부는 관행혁신위(‘18.7)로부터 그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과 시세와의 큰 격차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차례 입장을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공시가격 결정 시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격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일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을 수밖에 없으며, 고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18년 공시價 0.91억→’19년 공시價 1.83억(시세 3억 이상 예상)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인근 상업용A는 ‘17.6월 3.1억/㎡(총 315억), 상업용B는 ’18.8월 3.2억/㎡(총 200억)에 실거래, 인근 상가 시세도 ㎡당 3억 이상에서 형성된 사례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5(토).) >

국토부 “공시가격 개입은 정당 권한”, 법조계 “재량권 넘어선 직권남용”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