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임.
○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함.
○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인천ㆍ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시 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 경기도는 이런 이유로 노동이사는 반드시 노조를 탈퇴하여야 하며, 노동이사의 노조 참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 고 |
관련 법령ㆍ지침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지침(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 28p) >
○ 사용자의 범위(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 사업주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생략) - 사업의 경영담당자 :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공장ㆍ지점ㆍ지사 등의 장을 의미 ※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임명) ③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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