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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공지능, 3차원 인쇄,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8. 12. 5.

 

 

인공지능, 3차원 인쇄,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 12. 6. 2018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종합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12월 6일(목) 오후 2시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2018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종합토론회’(이하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부터 산・학・연이 참여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활동 결과 발표

문체부는 지난 5월, 「저작권법」 학계와 기술·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3차원 인쇄(3D 프린팅), 블록체인 기술의 동향과 새롭게 대두될 저작권 쟁점에 대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해 왔다.

※ 2018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구성

 

분과

구성

인공지능과 저작권

안효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수(해군 법무실장), 장석수(㈜그리드원 부사장, 공학박사)

3차원 인쇄와 저작권

한지영(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종원(상명대학교 융합공과대학 교수), 이병무(한국3D프린팅협회 사무총장)

블록체인과 저작권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 신동명(LS웨어 이사)

 

이번 종합토론회는 그동안의 협의체의 활동과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술·산업 현장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지고 오는 현실과 저작권 법규범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저작권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3차원 인쇄, 블록체인 기술 등 분과별로 주제를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안효질 교수는 인공지능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인공지능 창작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인공지능 창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논의 동향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조선대 법과대학 한지영 교수는 3차원 인쇄 분과를 대표해 ‘3차원 인쇄에 관한 저작권 쟁점 분석’을 발제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3차원 데이터 파일의 불법 다운로드,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디자인 무단 도용,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문제 등 3차원 인쇄 보급으로 야기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블록체인 분과에서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가 ‘블록체인, 저작권 제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저작권 계약, 고아저작물 이용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과 함께, 법적인 위험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블록체인 도입 영역 확장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를 제안한다.

협의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법 학계와 최신 기술, 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전문 분야를 이해하고 융합하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이번 종합토론회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저작권의 미래를 논의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8 저작권 미래전략 협의체 종합토론회’ 개요

2. ‘2018 저작권 미래전략 협의체 종합토론회’ 주요 내용

 

 

붙임1

「2018 저작권 미래전략 협의체 종합토론회」 개요 (포스터)

 

 

 

붙임2

「2018 저작권 미래전략 협의체 종합토론회」 주요 내용 (발제문 요약)

 

《 주제1 》 인공지능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 안효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술 동향) 인공지능은 크게 약한 인공지능(학습을 통해 특정분야에서 특정 문제를 인간처럼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과 강한 인공지능(고차원적으로 ‘사고(思考)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구분

- 최근에는 구글 알파고(바둑) 같이 머신 러닝 기법(인공신경망과 빅데이터 이용) 활용, 비약적 발전

(저작권 쟁점) 인공지능 창작 단계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이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을 수집․복제하는 문제, 인공지능이 관여한 창작물의 저작물성 및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연구 활성화와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텍스트․데이터마이닝 관련 저작권 제한 입법 방향 제시, 인공지능 창작물의 성격과 보호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 동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법상 저작물의 개념 재해석 또는 입법적 해결 등 심층적 검토 추가 필요

《 주제2 》 3D 프린팅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 한지영 교수(조선대 법과대학)

(기술 동향) 집 제작(건축가), 배아줄기세포 제작 시도(과학자), 스포츠카 제작 소요시간·비용 혁신적 감소(람보르기니), 맞춤형 의료보조 장치 및 신약 개발(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3D 프린터 활용

(저작권 쟁점) 사적 이용을 위해 타인이 제작한 3D 데이터파일로 물품 복제하거나, 불법 유통된 3D 데이터파일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3D 데이터파일 또는 복제(스캐닝)한 완성품의 유통과 공유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우려

⇨ 향후 3D 프린터의 보급·확산 대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 보완, 3D 프린팅 관련 업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입법론적 · 해석론적 검토 등 추가 필요

구 분

주요 내용

3D 데이터파일의 저작물성

3D 데이터파일은 그 자체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미술저작물,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로서 건축저작물, 또는 설계도서로서의 도형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음

3D 데이터 관련 행위의 태양

저작물에 대한 ① 3D 데이터를 작성하는 행위, ② 3D 데이터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④ 3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⑤ 3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저작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 주제3 》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 정진근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술 동향) 비트코인의 기반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징**지니며, 범용적 정보 저장, 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

*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 구조체를 토대로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 저장함으로써 임의적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플랫폼을 의미

** (1) 탈중앙화, (2)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3) 디지털 재화거래 적합성, (4) 신기술 및 가상화폐 등과의 결합용이성

(저작권 쟁점) 저작권 계약, 고아저작물 이용 등에 활용 가능성*과 법적·내재적 한계** 동시 고려 필요

* 스마트 계약(계약체결, 대가지급 등이 암호화 · 자동송부되어 계약 불이행 방지), 고아저작물 이용(상당한 노력 이행 지원)

** 특허대상 블록체인 이용 시 특허권 침해 분쟁 가능, 블록체인의 영속성으로 잊혀질 권리 보장 미흡 및 허위정보 난립 가능, 기록된 것의 변경 · 삭제가 불가능하여 외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시에 한계 등

⇨ 공유 또는 고아저작물과 같이 현실적 장애가 적은 영역부터 도입 후 단계적 확장 검토,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저작권 제도와의 본질적 정합성 판단을 토대로 실질적 도입가능성 및 방안 연구 필요

 

 

출처-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