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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문서를 위조 없이 신속히 유통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8. 12. 5.

 

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문서를 위조 없이 신속히 유통

과기정통부-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시범사업

 

 

* (사례1)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려 한다. 이에 멀리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국내 지인에게 공증 서류를 발송하고, 지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서류를 대신 제출했다. 해외에서 발급된 공증 서류의 발급사실 확인절차까지 포함하여 금융거래에 십 수일이 소요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 (사례2) 00은행에서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직원 B씨는 A씨의 위임인이라고 주장하는 C씨로부터 제출받은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직접 연락하여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다.

 

 

앞으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이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예정이다.

 

* 재외공관공증(영사확인) : 국외에서 각종 위임장 등 사서문서와 외국 공문서를 국내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영사의 확인을 받는 제도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되었어도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ㅇ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 왔다.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가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 건 이상임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19년에 주일본대사관 ‧ 주LA총영사관과 국내 금융기관(14개)*이참여하여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를 운영할 예정이며, ’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전체) 7,431천명, 일본(동경) 139,013명, 미주(LA) 665,185명

 

* 금융결제원을 통해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KEB하나, SC제일,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은행, 우체국 등과 연계 예정

ㅇ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 발행국의 ① 권한있는 당국이(외교부·법무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 (‘07.07 협약 가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증 및 공문서 검증 시스템은 그와 유사한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재외공관 공증서류의 국내 활용 및국내 공문서의 국외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됐다”며,

 

ㅇ “이번 시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재외국민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지원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