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항공산업 제제, 정책 일관성도 실종”보도 관련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부과키로 결정한 과징금의 규모가 각 항공사의 매출에 비해 과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ㅇ 이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ㅇ 다만, 제주항공의 경우,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단 하에 「항공안전법」에 따라 감경하여 90억원을 부과한 것이며,
*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총 180억원(건당 9억원 x 20건)을 1/2 감경한 90억원 부과
ㅇ 진에어의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위반행위 총 3건 중 2건에 대하여는 50%를 가중하여 부과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ㅇ 또한, 과징금의 규모를 결정할 때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매출액(전년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3)도 감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7년도 매출액 : 제주에어(약 9,963억원), 진에어(약 8,884억원)
< 보도내용 (12. 4, 파이낸셜뉴스) >
◈ 과도한 항공산업 제제, 정책 일관성도 실종
ㅇ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제주항공(‘18년 11월)과 진에어(’18년 7월)에 대해 내린 과징금 규모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처분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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