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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방송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3. 22.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등 3개 보상금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2019 6 30 자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음산협과 관련하여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음산협은 방만한 단체 운영 등으로 국회, 언론 등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체부는 2018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저작권법령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회계 시스템 등으로 음산협이 보상금수령단체로서  이상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저작권법」 25 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취소 처분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를 차례(2019 2 15, 3 8) 개최하여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으며, 청문 결과 취소 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2019 6 30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음산협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해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단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체 간의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가 이뤄질 있도록 문체부, 법률/회계전문가,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 구성・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붙임 : 저작권 보상금제도 개요

 

 

붙임

 

저작권 보상금제도 개요

 

 

보상금 종류 : 7 10

  (보상금개념) 공익 목적이 강한 분야(교육 방송 )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우선 사용하고 사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7)

               

보상금 종류

법적근거

징수

개시년도

보상금 수령단체

납부대상

연간

징수액(17기준)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저작권법

25조제1

1999

한국복제전송
저작권협회

출판사

31억 원

수업목적 보상금

저작권법

25조제2

2014

대학

28억 원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저작권법

25조제2

2016

교육부, 교육청

15억 원

도서관 보상금

저작권법

31조제6

2004

도서관

18백만 원

실연자에 대한

음반 이용

보상금

방송보상금

저작권법

75

2002

한국음악

실연자연합회

방송사

73억 원

디음송*보상금

저작권법

76

2008

디음송

사업자

6억 원

공연보상금

저작권법

76조의2

2010

백화점,

호텔 등

17억 원

음반제작자에 대한

음반 이용

보상금

방송보상금

저작권법

82

2002

한국음악

산업협회

(19.6.30.취소)

방송사

68억 원

디음송보상금

저작권법

83

2008

디음송

사업자

34억 원

공연보상금

저작권법

83조의2

2010

백화점,

호텔 등

13억 원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방식의 송신(스트리밍 등)

 

  (보상금수령단체) 저작권법 25조제5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 갖춘 보상금 수령단체를 지정하여 징수·분배

     * ①보상권리자로 구성, ②비영리, ③보상금 징수·분배를 위한 충분한 능력 구비

    -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배하여야 하며, 분배금액의 일정비율(15~30%) 수수료 수입으로 처리

  (미분배보상금) 저작권법 25조제8항에 따라 분배공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보상금수령단체가 문체부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으로 사용

 

출처-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