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발전 맞손…2020년 말 최종 확정키로
○ `19.3.12. 국토부, 서울, 인천, 경기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착수
- 국토硏․서울硏․인천硏․경기硏 4개 연구원 공동으로 연구용역 수행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주요내용
- 광역적 공간구조구상 및 광역 토지이용계획
- 주거정책, 광역교통․환경 등 광역시설 등 부문별 전략 수립
-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거버넌스) 구축 등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기간) `19.3.~`20.11. (용역비) 16억원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18.7.17.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국토교통 업무협약 체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07.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09.5월 한차례 변경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수립 중
한편,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금번 광역도시계획은 남북교류, 지방분권 확대 및 대도시권 정책전환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수도권의 주거, 교통, 환경 등 광역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향후 20년간 글로벌 메가 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 개요 |
□ 추진배경
ㅇ「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변화 등에 대비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구상과 대도시권 정책전환 모색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07.7 최초 수립, ’09.5 변경 수립)
* 광역도시계획 :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 임
□ 용역개요
ㅇ 용역기간 : 2019.3. ~ 2020.11.
ㅇ 용 역 비 : 16억원
ㅇ 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과업내용
ㅇ 공간구조 구상(현행 공간구조의 문제점, 공간구조 개편방향 등)
ㅇ 도시간 기능분담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ㅇ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계획 검토
ㅇ 환경보전계획 및 방재계획 검토
ㅇ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검토
ㅇ 광역시설 계획 검토
ㅇ 대도시권 발전체계 구축방안 검토
ㅇ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단계별 계획, 행․재정 계획 등)
□ 향후계획
ㅇ 2019.3~2020.上 : 계획안 마련
ㅇ 2020 上 : 행정절차 이행
ㅇ 2020 下 : 계획승인
참고2 |
광역도시계획 개요 |
□ (개념)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ㅇ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 (계획내용) 공간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광역시설계획, 녹지관리계획 등),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
국 토 기 본 법 |
국토종합계획 |
․국토장기비전 (국토부장관수립,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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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 |
부문별계획 | ||||||||||
․국가기간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공업배치 등 | |||||||||||
도종합계획 |
․도(道) 장기비전 |
수도권정비계획 | |||||||||
․수도권 권역설정 | |||||||||||
국 토 계 획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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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 |||||||||||
지역개발계획 | |||||||||||
도시·군기본계획 |
․시․군 장기비전(시장군수 수립, 시도지사 승인) |
․거점형, 낙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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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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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설정 등(시장군수 수립, 시도지사 승인) |
․해안권발전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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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 |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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