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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하다면? … 3기 경기도 옴부즈만 출범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3. 13.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하다면? … 3기 경기도 옴부즈만 출범

 

○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식 개최
- 도, 옴부즈만 강화 위해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
- 주민입장에서 민원조사. 해결 추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 “억울한 사람들 많아, 옴부즈만이 잘 해결해 달라” 당부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정표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와 분야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도는 2015년 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올해 2월까지 205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다.

경기도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기존 6명의부즈만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옴부즈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복잡한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옴부즈만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줬으면 한다”면서 “각자가 가진 전문 역량을 한데 모아 행정조직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도민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ombudsman@gg.go.kr)․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031-8008-4910~4911)

한편, 경기도옴부즈만은 이날 위촉식에서 오창익 옴부즈만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선출하고 올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참고 1

행사개요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및 사무국장 임명식 계획

 

□ 개 요

일시/장소 : 2019. 3. 13.(수), 10:30 ~ 11:00 / 도지사 집무실

참석대상 : 도지사, 감사관, 조사담당관 외 옴부즈만 10명

주요내용

-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 사무국장 임명 (유정표 옴부즈만)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근 거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 원 : 10명 ※ 대표옴부즈만 : 호선 / 사무국장 : 옴부즈만 중 도지사 임명

기 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 권고 등

운 영 : (정기회) 매월 1회, (임시회) 수시

 

□ 시간 계획

 

시간

소요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0:30

10:35

5

․ 인사 ․ 환담

도지사 집무실

10:35

10:50

15

․ 위촉장 수여

10:50

11:00

10

․ 인사말씀 ․ 사진촬영

11:00

12:00

60

․ 옴부즈만 정례회

신관3층 회의실

(306호)

 

 

 

참고 2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개요

 

□ 개 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5. 1. 27. 경기도 옴부즈만 출범

○ 기 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및 행정개선 기능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구 성 : 10명(변호사 3, 사회단체 3, 교수 2, 前 공무원 2)

□ 회의 운영

○ 회의 시기 : 정기회 연1회, 임시회(필요시 수시)

○ 회의 진행 : 대표 옴부즈만 주재

○ 의 결 : 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옴부즈만 의결종류 >

󰋯(시정권고)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권고)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 의)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