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 … 세입자 분쟁조정 등 지원
○ 임대차 전담상담위원 위촉. 상가·주택 임대차 관련 즉시상담 가능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031-8008-2246번
앞으로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경기도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 오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된 임대차 전담상담원이 맡게 되며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과 분쟁 해결 관련 문의를 받을 예정이다.
도는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사례문의 등 일반적인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되면 1차로 임대차 전담상담위원이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안될 경우에는 2차로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법률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 번 조정 절차를 거친다.
경기도가 상담전화를 마련한 이유는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실적을 조사한 결과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17년 649건에서 2018년 2,108건으로 1,459건이, 임대차 분쟁조정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19건이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임대차 상담 관련 월 평균 상담건수는 개정 전 155건에서 개정 후 235건으로 51.6%가 늘었다.
김상국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향상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라며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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