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안1 겨울철에는 농지를 썰매장으로 … 도, 규제개선안 4건 정부 건의 겨울철에는 농지를 썰매장으로 … 도, 규제개선안 4건 정부 건의 ○ 도, 규제개선안 4건 발굴, 국토부에 공식 건의 -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 완화,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 경기도가 겨울철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한시적으로 눈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 완화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 4개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먼저 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 단속되는 사례.. 2019.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