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강화1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 2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화재 등 안전 강화· 입지규제 개선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2.7.~’19.3.20.)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 2019.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