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 ..
201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