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형 리모델링1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 2019.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