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1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절실 … 9만 여명의 도민 불이익, 대책 마련 시급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절실 … 9만 여명의 도민 불이익, 대책 마련 시급 ○ 도, 불합리한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경기도민 ‘복지 역차별’ 지적 - 6대 광역도시보다 높은 주거비에도 낮은 공제 기준 적용 … 도민 9만명 불이익 - 3단계로 분류된 공제 기준 4단계 확대, 또는 경기도 ‘대도시’로 편입하는 등 대안 제시 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 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2019.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