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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2

월세 깎아주는 대신 전입신고 하지마라? … 도, 전수조사 나서 월세 깎아주는 대신 전입신고 하지마라? … 도, 전수조사 나서 ○ 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여부 중점 조사 ○ 3월31일까지 실시, 미신고자는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면 돼 경기도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2019. 2. 21.
도, 15일부터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사실 일치여부에 초점 도, 15일부터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사실 일치여부에 초점 ○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 확인 ○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라고 불렸다. 중점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주거용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각 시·군 공무원과 .. 201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