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1 행안부,「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 추진 행안부,「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집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행정대집행법」전부 개정을 추진 중임 ‘18.7.23~9.4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향후 차관‧국무회의 후 최종 확정하여 국회 제출 예정임 이번 개정은 65년만에 전부 개정으로, ‘54.3.18「행정대집행법」제정 후 한차례의 일부 개정*에 그쳐 현행 법 체계와 상이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한자‧일본식 표현 등도 순화함 * ‘15.5.18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안 : 일몰 전, 일몰 후 대집행 제한 등 동 법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① (입법목적 규정 신설)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2019.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