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담상담위원1 도,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 … 세입자 분쟁조정 등 지원 도,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 … 세입자 분쟁조정 등 지원 ○ 임대차 전담상담위원 위촉. 상가·주택 임대차 관련 즉시상담 가능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031-8008-2246번 앞으로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경기도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 오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된 임대차 전담상담원이 맡게 되며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과 분쟁 해결 관련 문의를 받을 예정이다. 도는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사례문의 등 일반적인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 2019.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