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1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 2017년 산업재해 재해자수 89,848명,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규모는 정확한 파악 어려워 ○ 안전사고 예방 위해 자동화⋅외주화를 벗어나 노동포용적인 고진로 성장전략으로 생산성 향상 추구해야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활용해 지역차원의 사전적·예방적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김용균법’으로 개정된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경기고용노동지청’ 및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 2019.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