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1항1 바이오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3조원 투자 방안 마련 바이오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3조원 투자 방안 마련 -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확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8일(월) 오후 2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17.9)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 ㅇ 이번 심의회에서는 작년의 바이오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2019년 바이오 투자를 확정하고, R&D·인력·규제 등을 주제로 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심의안건 :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2019.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