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1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현금포상금제’ 8년 만에 부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현금포상금제’ 8년 만에 부활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 - 상품권 대신 5만 원 현금 지급, 나이 제한 없이 1개월 이상 거주 도민 누구나 가능 ○ 도, 비상구 안전강화에 대한 시민의식 높아져. 안전 강화 위해 현금제 부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원으로 변경됐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현금 지급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또, 기존 월 30만 원 연 300.. 2019.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