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건조사1 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3월부터 본격 조정 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3월부터 본격 조정 ○ 27일 첫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운영세칙 제정 - 3월부터 분쟁업무 본격돌입 - 분쟁조정 신청, 분쟁사건 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등 세부사항 담아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 3월부터 본격적인 조정업무에 돌입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도가 이날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개별 분쟁사건 해결을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운영세칙에는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사건의 조사 ▲전문가 등 의견청취 .. 2019.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