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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

6월까지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6월까지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의심자 대상 -투기과열지구(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가운데 의심사레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도 집중 조사 경기도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이번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고나련.. 2019. 3. 12.
정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 제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 제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및 현실화 필요성 】 현재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중산층이나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 내 또는 고가의 부동산(단독주택 및 토지)은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가 더욱 심해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하여 공시가격의 적극적인 형평성 제고 및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정부는 관행혁신위 권고(‘18.7.10), 부동산 대책(’18.9.13)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겠습니다. .. 2019. 1. 10.
일부 공시가격이 예외적으로 높게 상승할 수 있으나 세부담 상한과 감면(최대70%)제도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공시가격이 예외적으로 높게 상승할 수 있으나 세부담 상한과 감면(최대70%)제도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1.10(목))에서 보도한 역삼동 및 연남동 사례는 그 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상한이 50%로 제한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가 감면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부는 관.. 2019. 1. 10.
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부동산 상가매입비 80억원 융자지원 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부동산 상가매입비 80억원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통해 총 80억원 융자 지원 - 부동산 상가 매입비 최대 90%까지 지원 ○ 이달부터 자금 신청 접수. 연중 수시 자금 모두 사용할 때까지 지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 201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