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제1 경기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총력 경기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총력 ○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제한 …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운행제한 - 5등급 차량 단속은 도민 홍보 등을 감안 6.1일부터 본격시행 ○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 - 미세먼지 발생 시기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원 집중 단속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주요 제도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회피) 및 비산먼지 .. 2019.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