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동물 학대행위 연중 수사 … 지난해 11월 동물보호법 수사범위 추가
도 특사경, 동물 학대행위 연중 수사 … 지난해 11월 동물보호법 수사범위 추가 ○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 사회 조성위해 연중 기획수사 실시 - 동물학대 행위,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 - 도내 동물 관련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병원 등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올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통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수사한 바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원지검의 지명을 받아 식품, 환경..
2019.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