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상 지방세1 도, 기업대상 지방세 설명회 열어 … 개정 지방세법 내용 소개 도, 기업대상 지방세 설명회 열어 … 개정 지방세법 내용 소개 ○ 북부와 남부권역 나눠 2월 19일, 21일 두 차례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 올해 세무조사 앞두고 개정 지방세법, 세무조사 사례 등 안내 경기도가 이달 19일 북부권역(경기도 북부청사), 21일 남부권역(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2019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각각 개최한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설명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기업의 회계담당자,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중 올해 신설된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 기업이 지방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 2019.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