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2 인권위, 경찰청장에 유치장 내에서 사지 뒤로 묶지 않도록 권고 인권위, 경찰청장에 유치장 내에서 사지 뒤로 묶지 않도록 권고 - 비인도적 방식으로 수갑, 포승 등 사용 사례 지속 발생… 대책 마련 시급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장구 오남용 개선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찰청장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2018년 6월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경찰서측은 진정인이 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유치실 문을 발로 계속 차 부상과 시설물 파손이 염려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하여 결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허리 뒤로 수갑을 차고 있던 .. 2019. 1. 21. 인권위, 관행에 따른 자의적 경찰 내사 업무 개선 권고 인권위, 관행에 따른 자의적 경찰 내사 업무 개선 권고 - 경찰청장에게 법률 근거 마련 및 특별 업무점검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자의적인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부당 내사 관련 특별점검 실시, 내사를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규칙 요건 강화,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재야민주화운동가인 윤모씨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2011년부터 내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는 블로그, 카페, 이메일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종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변 친인척 등으로 내사를 장기간 지속 확대해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 2018.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