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단열기준1 에너지 효율 높아진 공항소음대책 시설기준 개정 에너지 효율 높아진 공항소음대책 시설기준 개정 - 건축물 단열기준 반영된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금년 1.28.(화)부터 변경된다. * (방음시설) 실내소음도 60웨클 기준으로 창호(복층창) 및 출입문, 천장, 벽 설치 (냉방시설) 주택, 학교 등 대상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에 따라 설치 □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최신 건축기술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방음시설은 차음성능(25~45데시벨)만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 2019.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