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감염 축산물 유통 가능성 제로‥道 “안심하고 드세요!”
○ 구제역은 우제류에만 감염되는 인체 비감염성 질병
-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감염된 가축이 유통될 가능성은 ‘제로’
○ 경기도 “도민 여러분, 안심하고 道 축산물 소비해달라” 당부
“경기도 축산물, 구제역 걱정 말고 안심하고 드세요!”
경기도가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감염 축산물 유통 가능성은 없다며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31일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난 28·29일 안성시 소재 소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후,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신속한 살처분, 긴급백신접종, 오염지역 차단 및 소독 실시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로 갈라진 소나 돼지 등 우제류에만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특히 감염된 가축이 도축돼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내 10개 포유류 도축장에 파견된 검사관이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에서 출하 시 농장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최단거리 내 도축장에서 도축 전 상세한 추가검사까지 실시하고 있어 감염된 가축이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
도 관계자는 “민족명절 설을 맞아 구제역 발생으로 자칫 수급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축산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며 농민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경기도의 우수 축산물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살처분 현황
○ 발생농장 살처분 : 2농가 297마리(완료)
발생농장 |
처리현황 |
비 고 (완료일) | ||||||
발생 |
발생일 |
지 역 |
축 종 |
혈청형 |
살처분수 |
처리두수 |
처리방식 | |
계 |
297 |
297 |
||||||
1차 |
1.28. |
안성 금광면 |
젖소 |
O형 |
95 |
95 |
랜더링 |
1.29. |
2차 |
1.29 |
안성 양성면 |
한우 |
O형 |
202 |
202 |
매몰(FRP) |
1.30. |
○ 인근농가(500m내) 예방적 살처분
관 련 |
지 역 |
축 종 |
농가수 |
대상두수 |
살처분두수 |
처리방식 |
비 고 |
계 |
22 |
1,554 |
575 |
||||
1차발생 |
금광면 오산리 |
소, 염소 |
8 |
683 |
575 |
랜더링 |
|
2차발생 |
양성면 방축리 |
소 |
14 |
871 |
- |
랜더링 |
(정밀검사 중) |
□ 주요방역조치
접종지역 |
접종대상 |
접종기간 |
진행상황 | ||
구분 |
지역 |
농가수(호) |
접종두수(천두) | ||
계 |
10,722호 |
2,347천두 |
|||
1단계 |
안성시 |
1,982 |
467천두 |
1.28~29 |
접종완료(1.29) |
2단계 |
이천,용인,평택 |
2,051 |
748천두 |
1.29-30 |
접종완료(1.30) |
3단계 |
27개시군 |
6,689 |
1,132천두 |
1.30-31 |
509천두접종(45%)→1.31.완료예정 |
○ (긴급백신접종) 경기도내 모든 우제류가축 긴급일제접종 실시
* 백신공급현황 : 1,717천두분 공급완료
○ (역학관련) 발생농장을 방문한 집유, 사료, 가축운반 등 축산관련 차량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실시
- 대상농가 : 218호(안성160, 평택24, 용인15, 이천12, 화성4, 김포1, 여주2)
⇒ 임상예찰: 특이사항 없음 / 정밀검사 720건(전건 음성)
○ (차단방역) 발생지역 내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
- 보호지역 내 도축출하 지정도축장운영 : 도드람LPC(안성시소재)
- 보호지역 내 사료․집유차량 환적장 설치 운영(2개소)
○ (초소,거점소독) 방역대 내 통제초소 운영 및 거점소독시설 확대 설치
- 발생농장 입구 통제초소(2개소) 및 방역대 내 주요지점 통제초소(8개소)
- 경기도 내 거점세척소독시설(16개소 ⇒ 18개소)
* 안성2, 포천4, 양평2, 평택․용인․이천․ 양주․ 남양주․ 김포․ 화성․ 여주․ 연천․ 파주
축종 |
농가수(호) |
사육두수(두) |
비고 |
계 |
295호 |
32,856두 |
|
소 |
260 |
17,726 |
발생농장반경 3km내 (보호지역) |
돼지 |
4 |
14,797 | |
염소 |
19 |
239 | |
사슴 |
12 |
94 |
○ (이동제한 / 일제소독) 발생농장 주변 우제류 농가 이동제한 및 일제소독
- 주요도로 및 축산농가 소독지원(공동방제단 22개반) 및 생석회 배포(2,900포)
-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에 대한 집중소독 실시
구제역 위기경보(1.30.상향)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위기단계 격상) 추가발생으로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주요조치
- 경기도 내 가축시장(6개소) 폐쇄조치 및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 거점소독시설 확대 및 주요도로 통제초소 운영
□ 향후계획
○ (임상예찰) 2차 발생농장 주변 500m내 농가 임상 및 정밀검사(14호, 871두)
○ (사후관리) 발생․예방적 살처분 농가(8호) 잔존물 처리 및 소독실시
○ (긴급접종) 경기도 내 우제류 전농가 백신접종 완료(1.30.~1.31.)
○ (예찰강화) 도내 우제류 전농가(12,605호) 일일 전화 임상예찰* 실시
○ (상황유지) 방역대책본부 24시간 운영으로 비상체계 유지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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