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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성남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38억원 투입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29.

성남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38억원 투입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올해 38억원을 투입해 3000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1월 29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대상자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 등록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폐차 땐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의 비용을 지급한다.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원이다.

총중량 3.5t 이상의 대형, 초대형 화물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본 조기 폐차 비용을 지급하고, 신차구매 땐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상한액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3000만원이다.

지원받으려면 폐차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1577-7121@aea.or.kr) 접수하면 된다.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 100%

 

구 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신차구매시)

총중량 3.5톤 미만

165만원

100%

해당없음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 5,500cc

750만원

5,501cc ~ 7,500cc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 시 10% 추가 지원(,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문의: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729-3163,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