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제값받기, 상생협력의 시작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
□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 등은 납품대금 조정신청 및 협의 가능
□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약정서 미발급, 원가자료 부당 요구 등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18.5.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음
-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②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③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 수탁기업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 물품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함
④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
⑤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러한 개정 내용 시행을 통해 그간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은 상생협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 그간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19.7.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 최근 대기업들의 협조로 스마트공장 지원, 상생형 펀드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바뀐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생협력법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11.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1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을 말한다. |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생 략) |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 |
5. ∼ 9. (생 략) |
5. ∼ 9.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준수사항) ① -----------------------------------------------------------------------------------.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신 설> |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14.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
<신 설> |
가.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
<신 설> |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25조 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
1.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 |
3. ∼ 4. (생 략) |
3.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의 내용 및 공표 여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 |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신 설> |
2.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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