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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오래된 주택 고쳐드려요! 도, 올해 저소득층 708가구 주택개보수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5.

 

오래된 주택 고쳐드려요! 도, 올해 저소득층 708가구 주택개보수

 

○ 햇살하우징 450가구, G-하우징 110가구, 중증장애인과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48가구 등 총 708가구 추진
○ 시군 추천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 효율 높이거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실시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중증 장애인 등 주거취약 계층 708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올해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50가구를 대상으로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와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개보수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저소득층 주택 1,220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주택 1호당 개보수비는 약 500만원이다.

두 번째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저소득층 약 110가구를 대상으로 G-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G-하우징 사업은 화장실, 부엌, 거실, 천정 등 일반적인 주택 개보수가 대상으로 민간건설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각 시군에서 사업대상자와 사업 참여 희망 민간건설사를 조사해 이를 연결해주면 민간건설사가 사업대상자를 찾아 개보수 공사를 하는 방식이다. G-하우징 사업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499호를 개보수했다.

중증장애인과 농어촌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사업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출입문과 바닥, 욕실 보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239가구를 개조했다. 올해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10가구,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가구를 개보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월부터 각 시군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사업희망가구는 거주하는 시군의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택은 단지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냉난방 비용 등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며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면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군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가평군

희망복지실

580-2236

안양시

주택과

8045-5277

고양시

주택과

8075-3137

양주시

주택과

8082-6667

과천시

건축과

02-3677-2408

양평군

생태허가과

770-2402

광명시

주택안전과

02-2680-2344

여주시

허가지원과

887-2405

광주시

주택정책과

760-4487

연천군

도시주택과

839-2403

구리시

건축과

550-2393

오산시

건축과

8036-7764

군포시

건축과

390-0737

용인시

주택과

324-2388

김포시

주택과

980-2396

의왕시

희망복지과

345-2422

남양주시

주택과

590-4445

의정부시

주택과

828-4523

동두천시

건축과

860-2396

이천시

건축과

644-2403

부천시

공동주택과

032-625-3612

파주시

주택과

940-4944

성남시

복지지원과

729-8932

평택시

주택과

8024-4171

수원시

공동주택관리과

228-2474

포천시

건축과

538-2425

시흥시

주택과

310-2405

하남시

주택과

790-5137

안산시

복지정책과

481-2368

화성시

주택과

369-2870

안성시

건축과

678-2855

 

 

 

 

 



참 고

2019년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사업 계획

 

□ 2019년 주택개보수 사업 개요

구분

햇살하우징

G-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목 적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전기료 등 절감

건설업체 등의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으로 생활불편해소

농어촌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등으로 생활불편 해소

대 상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70%이하

중위소득 70%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개보수

내 용

창호, 보일러, LED조명교체 및 단열재 보강 등

화장실,부엌시설 등 개보수

출입문, 바닥, 욕실 보수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출입문, 바닥, 욕실 보수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호당 개보수비용

약 500만원

약 500만원

380만원

380만원

 

 

□ 사업별 ’19년 계획

 

구 분

’19(계획)

햇살하우징

450

G-하우징

110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10

708

 

□ ’19년 일정

○ 주택개보수 사업별 지원 대상자 조사 ․ 선정 : `19. 1월 ~ 2월

○ 시군별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시행 : `19. 3월 ∼

 

출처-경기도뉴스포털